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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역외탈세 방지’ 국가별보고서 세부 기준 제정..
경제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방지’ 국가별보고서 세부 기준 제정

노승현 기자 입력 2017/03/20 16:39

[뉴스프리존=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방지장치인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작성범위가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용과 주요 사업 활동을 담은 국가별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그 하위 법률로, 어떤 기업이 무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일단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일 때,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 지배기업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그룹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조세관할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회사들의 집단을 말한다.


최종 모회사가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도 고시로 결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는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가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을 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국가에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더라도 한국과 보고서 교환이 안 되면 역시 제출해야 한다.


반면, 동일한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대표 제출을 할 때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또 최종 모회사가 제3국(보고서 교환 가능국)에 있는 관계회사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토록 할 때도 면제된다. 다만 면제를 받으려면 사전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별보고서 작성범위는 소속된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시는 오는 21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된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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