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브라질에서 상한 닭고기를 유통한 수출업체가 대거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국내 식품위생당국이 해당 업체가 수출한 닭고기의 유통 판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 전체 수입물량의 83%로, 문제가 된 업체의 수입물량은 전체의 약 40%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공동 자료를 통해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검역.검사를 강화해 식품 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브라질 닭고기 업체 ‘BRF’가 국내에 수출한 닭고기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처를 내리고 수거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BRF(5개 육가공장)를 통해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는 4만 2,500톤(1,800건)에 달한다.
앞서 브라질 연방경찰 수사결과, 문제의 BRF를 포함해 30여 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 금지된 화학물질을 쓰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위생규정을 어겼고, 그중에서 상당량을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는 브라질 정부발급 검역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가축전염병 검역과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어야만 국내에 유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