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형철 기자]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 3명이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정유라 씨가 청담고에 다니던 시절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된 체육교사 2명과 고교 담임 1명을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체육교사들은 정 씨가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수행평가에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체육교과 수행평가 만점을 주거나, 정 씨를 따로 불러 비공개 평가를 하면서 실기점수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교 2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부에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자신의 담당 과목인 국어 수행평가에서 수업에 출석치 않은 정 씨에게 태도 점수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고, 또한, 정 씨의 고교 1학년 담임교사는 징계시효 만료로 이번 사안 징계 대상이 아니었지만, 다른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관련 비리에 연루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징계위 심의 결과는 교육감 결재로 확정될 예정으로, 당사자들은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김형철 기자, qmfosc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