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최근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금융사기 신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을 소개해 주겠다며 연체기록 삭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라고 요구한 뒤 이를 현금화 해 잠적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신고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기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해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핀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사진찍어 보내라고 한 뒤 비트코인 거래소를 찾아 현금으로 바꿔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비슷한 신고가 올들어서만 20건 접수됐고, 피해액은 1억1천6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대출 사기가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수법이 새로 등장한 것으로 보고 대출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