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대해 과태료 1천5백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여심위는 다만, 해당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유효하며 인용 보도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심위는 코리아리서치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에서 사용한 표본 추출 틀의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만 6천500개, 무선전화 5만 개임에도 유.무선 각 3만 개를 추출 사용했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또 비적격 사례 수와 접촉 실패 사례 수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상 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공표.보도 이전에 조사기관명과 피조사자 접촉 현황 등 16가지 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여심위는 그러나 무선전화 국번 수와 비적격 사례 수 등이 지나치게 적어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확인 결과 특정 DB를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여심위는 또 무선전화 국번을 60개만 추출 사용한 것이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번 60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성 가능한 전화번호가 60만 개임을 고려할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KBS는 이날 코리아리서치에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