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앞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사전 경보체계를 강화하는 ‘가계대출 119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체우려자 예방에 나선다. 또 이미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경매 전 반드시 차주와 상담에 나서도록 하고 차주 요청 시 경매 실행을 최대 3년 간 늦추는 담보권실행 유예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2년간 빠르게 증가해 온 가계부채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중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인 속도 관리는 상환능력 뿐 아니라 금융사 건전성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맑혔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은 연체부담 완화 방안의 기본 틀은 크게 연체 전과 연체 후로 구분해 지원한다. 우선 연체 전 차주에 대해서는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을 포함하는 연체우려자 정보체계를 파악하는 ‘가계대출 119’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CB정보와 금융사 자체 정보 등을 활용해 연체우려 차주를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금상환유예 등 해당 차주에게 필요한 지원제도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실직자나 폐업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과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을 입증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원칙 1년+2회 연장 가능)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주담대에 대해서는 1주택 소유자(6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토록 혜택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차주의 소득이나 주소지 등에 대한 자발적 갱신을 유도키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추진하고, 신용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소득 및 주소지 변경 등 정보를 금융사가 갱신하도록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가 파악한 차주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일원화하고 이를 대출 금융사 간 공유하는 방안 또한 올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각 업권별 중구난방인 대출 연체금리에 대한 모범규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체계와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이나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 가산금리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토록 하고 산정방식 공시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과도한 금리 산정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여전사 역시 하반기까지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성항목별 연체 가산금리를 공시토록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연체 현실화로 인해 차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시에도 차주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우선 경매 진행 전 금융사가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담보권 실행 사유 및 담보권 예상시기,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담대 연체차주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전 금융사 담보권 실행이 일괄 유예되는 신복위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도록 한 이 경매유예제도 프로그램은 주담대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담대 금융회사 50% 이상 동의를 거친 주택 실소유주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지원하고 해당 차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