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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평창올림픽 철도공사 담합 건설사 과징금 부과..
경제

공정위, 평창올림픽 철도공사 담합 건설사 과징금 부과

노승현 기자 입력 2017/04/20 19:03

[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평창동계올림픽 수송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서로 나눠먹기 담합을 한 4개 대형 건설사들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4개사에 과징금 701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사별 과징금은 현대건설 216억9천100만원, 한진중공업 160억6천800만원, 두산중공업 161억100만원, KCC건설 163억3천만원이다.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1월 발주한 9천300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담합해 각각 1개 공구씩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입찰은 가장 낮은 금액의 공사금액을 써내는 건설사가 낙찰되는 방식이 아니라,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우선 통과해야 했다. 4개사 중 들러리를 서는 3개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 판정 기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1개사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 낙찰받았다. 이들 4개사는 이같은 방식으로 4개 공구를 나눠 수주했다.


이들은 입찰일 직전일과 당일 35회 이상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으면서 담합에 합의했다. 메신저를 통해 입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했고,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입찰 가격도 결정했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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