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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 등 6개 수입차 유지보수 약관 시정..
경제

공정위, 벤츠 등 6개 수입차 유지보수 약관 시정

노승현 기자 입력 2017/04/24 18:51

[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앞으로는 수입차를 구입할 때 패키지로 구매한 정비 쿠폰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차량 처분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상점검 쿠폰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5년 내에는 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이와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점검 대상 7개 사업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으로, 이들은 모두 약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수입차의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은 엔진오일 교환, 정기점검 등을 약정된 횟수만큼 기한 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유상 패키지서비스와 무상보증 기간 이후 품질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등은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차량을 처분할 경우, 함께 구매했던 패키지서비스 쿠폰에 대해선 차량이 전체파손되는 경우에만 환불해주는 등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년에서 4년까지로 정해진 쿠폰 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일체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 내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정위는 서비스쿠폰을 ‘회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채권’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이유로 상사채권소멸시효 내에서는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이후 중도해지나 환불 자체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토록 한 조항은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법률에서 보장된 소비자의 계약해지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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