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상철기자] 자유한국당이(6일)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일괄 복당시키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 홍준표 대통령후보의 직권으로 바른정당을 탈당, 입당을 신청한 비(非)유승민계 의원들의 복당을 일괄 승인했다. 또한 인명진 비대위원장 시절 당원권이 정지된 친박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도 해제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대선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복당 신청자에 대한 일괄복당과 징계 처분을 당한 의원들에 대해 징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기소된 권석창, 김한표, 이완영 의원과 이완구 전 원내대표 역시 징계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홍 후보는 이날 당헌 104조를 근거로 일괄 복당과 징계해제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을 탈당한 홍문표 의원 등 현역 의원 14명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등 모두 56명의 복당이 결정됐다. 친박계 책임론에 따라 탈당했던 무소속 정갑윤 의원도 복당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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