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은 지난 2016년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명에 대해 이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산 등 신고 대상자는 3만1000명이며,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는 900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처음으로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포함됐다. 파생상품이란 채권·통화·주식·원자재 등 기초자산을 응용해 다양하게 만든 금융상품으로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상품은 국내에선 코스피 200 선물·옵션(미니 포함)이며 국외에선 장내·일부 장외 파생상품을 말한다.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보다 28.8% 늘은 3만 1천 명으로 납부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부터는 홈택스 회원 가입 없이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인증받는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에서는 납세자가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비과세·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나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모두 가능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 가능하다.
단, 신고 기한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며, 양도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