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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1일까지 신고…부동산,파생상품 거래 소득도 신..
경제

양도소득세 31일까지 신고…부동산,파생상품 거래 소득도 신고대상

정은미 기자 입력 2017/05/11 13:37
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 가능

[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은 지난 2016년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명에 대해 이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산 등 신고 대상자는 3만1000명이며,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는 900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처음으로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포함됐다. 파생상품이란 채권·통화·주식·원자재 등 기초자산을 응용해 다양하게 만든 금융상품으로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상품은 국내에선 코스피 200 선물·옵션(미니 포함)이며 국외에선 장내·일부 장외 파생상품을 말한다.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보다 28.8% 늘은 3만 1천 명으로 납부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미지=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갈무리

또한 이번부터는 홈택스 회원 가입 없이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인증받는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에서는 납세자가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비과세·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나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모두 가능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 가능하다.

단, 신고 기한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며, 양도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가 부과된다.

sarf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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