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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비서관허태정시장대전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진홍식 기자 입력 2019/10/07 17:22 수정 2019.10.07 21:52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 원 권 선불교통카드 지급

[뉴스프리존,대전=진홍식 기자] 대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할 경우 10만원을 충전한 선불교통카드가 제공된다.

대전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안전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도는 인지능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고령자의 운전조작 실수에 따르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올해는 1954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로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생애 1회 지급된다.

그간은 면허증을 자진반납해도 인센티브가 없어 대전시의 경우 2017년 79건, 2018년 153건 등으로 반납참여가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4월 26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시행 조례(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를 마련하고, 시 예산을 확보해 9월 1일 운전면허증 반납자 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약 800명이 자진반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참여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추후 참여 분위기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참여 인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최근 지역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 하는 추세다.

대전시의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2016년 7,535건에서 2018년 7,554건으로 비슷한 수준지만, 고령자 운전 중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700건에서 874건으로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상자 발생도 2016년 1만 1,315명에서 2018년 1만 1,432명으로 소폭 늘어난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부상자는 1,099명에서 1,245명으로 13% 증가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그 자리에서 교통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청은 면허증 실효(말소) 행정 처리를 거쳐 대전시로 반납자 명단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 절차에 약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대전시는 절차가 완료된 명단에 따라 우편이나 직접수령의 방법으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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