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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코로나19 격리자에 긴급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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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코로나19 격리자에 긴급생활안정 지원

장연석 기자 chang8244@hanmail.net 입력 2020/02/27 13:49 수정 2020.02.27 14:17
어려움을 겪는 입원·격리된 시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 생필품, 주거비지원

[뉴스프리존,영천=장연석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대응 대책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을 위해 생활지원비, 생필품, 주거비를 포함한 긴급생활안정 지원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

생필품 패키지 지원은 자가격리기간이 5일 이상인 자에게 쌀, 라면, 화장지 등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날부터 대상자 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생활지원비는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경우에 지원되며, 주민등록 인원수와 격리·입원일수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주거비 지원은 격리기간 14일 이상인 대상에 대해, 자가가 아닌 임차인 가구에 대해 월임대료 20%(가구당 한도액 10만원)을 지원한다.

퇴원이나 격리 해제 이후 신분증과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영천시, 코로나19 격리자에 긴급생활안정 지원/Ⓒ영천시청
영천시청사 전경 /Ⓒ영천시

 

최기문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는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어려움을 겪는 입원·격리된 시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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