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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민 민주당 남양주병 후보, “ 윤 총장 장모 뒤늦은 기소, 검찰의 봐주기 수사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0/03/28 20:04 수정 2020.03.28 21:29
- 지난 27일 페이스북 , “ 일반적으로 ‘사문조위조죄’로 기소되는 경우 드물어”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뒤늦은 검찰의 기소는 봐주기식 수사다”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시효 만료  나흘 전 최씨를 기소해 검찰의 '늑장 수사'라는 비난이 거세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검찰이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검찰의 뒤늦은 기소는 이 사건에 대해 여전히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후보 페이스북  캡처 ⓒ 최문봉 기자
사진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후보 페이스북 캡처 ⓒ 최문봉 기자

김 후보는 윤 총장 장모 최씨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돈을 빌리면서 위조 잔고 증명서를 제시했다면 사기라 판단된다. 그런데 검찰은 최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죄'만 적용하고 사기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않는다”고 말했다.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잔고 증명서에 71억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빌려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기죄라고 봐야하는데,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형법은 사기죄는 10년이하 징역(편취금에 따라 특경법적용하면 무기도 가능), 사문서위조는 5년이하 징역이다. 그만큼 사문서위조죄 보다 사기죄 처벌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후보는 “윤 총장 장모 최씨는 사기죄는 빠지고 사문서위조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극히 드문 사례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기죄는 일반인이 미변제 편취금이 3천만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사례가가 많다”며 “이같은 사건이 일반인이었다면 구속감이다. 이 사건은 여전히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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