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아파도 나온다’는 직장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근무형태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도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보건복지위)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같이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가계소득 중단 등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직접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득손실보장으로 건강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하였음에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남 의원은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서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선진국의 상병제도는 대부분 건강보험제도에 법적 근거를 두어 노동력의 원천인 건강문제로 경제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였고, WHO와 UN에서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最低線)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였다”면서 “우리나라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8년 12월 사회보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다수의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고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수행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하한과 100%상한기준으로 보장’(모델1)할 경우 2018년 기준 109만 3,000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며 약 8,055억원~9,209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하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인 청으로 승격하여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신설하여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 현행 10% 수준에서 20%로 확충할 필요성 ▲공공의료 공백 및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 등을 강조해왔다.
한편 서울 송파병이 지역구인 남인순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 ‘활력있는 송파를 위한 보건의료공약’으로 “위례신도시에 대학병의원원등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영택지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한 위례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로, 공영택지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환원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행정구역으로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하남시로 구성되어 있는 위례신도시에는 아직 대형병원이 없는 실정으로, 대학병원 등 최첨단 진료시스템을 갖춘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하여 위례시민은 물론 송파구민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형병원 부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12,551㎡)를 의료복합시설용지(44,560㎡)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트램역세권 복합기능 도입 및 대형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편익 제공을 위한 의료용지 복합화 추진에 협력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트램역세권 복합기능 도입 및 지역주민에게 의료편의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용지 복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