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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무슨일이..? "이수진 판사는 상고법원..
정치

2018년 10월 무슨일이..? "이수진 판사는 상고법원 명백히 반대 입장"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0/03/30 16:49 수정 2020.03.30 17:15
박경신 고려대 교수 증언, “결국 이수진 판사는 혼자 끙끙 앓다가 2018년 10월에 스스로 공익제보자가 된다”
"이번 총선은 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정부여당이 국민을 지키는 선거다"

29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상고법원 추진에 협조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수진 전 판사의 입장을 증언했다.

김용민 정치평론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난한 조중동, 또 일 벌였네요.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입장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조목조목 비판한 박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상고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했던 역점 사업으로 상고법원 도입 등의 댓가로 여러가지 재판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며 '사법 농단'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사안이다.

박 교수는 미래통합당과 일부 보수신문이 이번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나경원 후보에 대항해 전략 공천된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향해 상고법원에 협조했다고 연일 흠집을 내는 모양새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분은 제가 당시 상황을 제가 잘 아는데, 이수진 판사는 명백히 상고법원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것이 맞습니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6년엔가 양승태 대법원이 서초동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을 때, 이수진 판사가 토론회 포스터를 저에게 보내주고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기억난다”라고 기억을 돌이켰다.

이어 박 교수는 “제가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저에게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 ‘왜 참여연대가 적극 반대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거의 책망 수준으로 나무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당시 이수진 판사의 입장은 상고법원제도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의 판사들과 재판을 장악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고위법관들이 순순히 말을 잘 듣도록 하려면 이들에게 뿌릴 승진자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후에도 계속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거라는 판단이 있을 거라는 취지였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하지만 상고법원제도는 외부인이 그렇게 바둑의 몇수 앞을 내다보면서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참여연대도 저도 별다른 기여를 못했다”라며 “결국 이수진 판사는 혼자 끙끙 앓다가 2018년 10월에 스스로 공익제보자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제강제징용사건과 관련, 재판거래문건이 실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했던 시절에 법률 지식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밝혀냈던 중요한 제보였다.”라고 회고했다.

박 교수는 “그 다음부터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이 자신있게 쓰여지기 시작했다”라며 “당시 공익제보 이후 인사상 피해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사명감만큼은 높이 산다”라며 이 판사의 전력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이수진 전 판사는 미통당과 보수언론의 황당한 공격을 두고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저한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동참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대응할 가치가 없지만 한마디만 하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공범’인 정당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수진3월 28일 오후 5:13 ·
이수진3월 28일 오후 5:13 ·

미래통합당이 저한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동참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공범’인 정당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수진 전 판사가 양승태 상고법원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참여연대와 정의당의 탄핵 법관 명단에 오르는 등 양승태 대법원 의혹의 핵심 피고인이기도 하다.

반대 측 전력의 이 전 상임위원이 이수진 전 판사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로비'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이수진 전 판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 강하게 반박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서기호 전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던 이수진 후보에게 '상고법원 입법 관련하여 서기호 의원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 수진 전 판사 측은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서기호 전 의원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 사이에서만 오갔다"라며 "이 전 상임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 전 의원에게 '상고법원에 반대하지만 선후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정의당 소속이던 서기호 전 의원은 이수진 전 판사와는 가까운 사이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추진 과제였던 상고법원을 반대했다.

이 전 판사는 또 다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긍정 평가가 77.0%였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62.2%를 차지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경제위기와 싸우는 국민통합 선거다. 정부여당이 국민을 지키는 선거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야당을 심판하고, 여당에 힘을 모아주는 선거"라고 호소했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경신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 <박경신>

이 부분은 제가 당시 상황을 제가 잘 아는데 이수진 판사는 명백히 상고법원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것이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6년엔가 양승태 대법원이 열심히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서초동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을 때 이수진 판사가 토론회 포스터를 저에게 보내주고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저에게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 왜 참여연대가 적극 반대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거의 책망 수준으로 나무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수진 판사의 입장은 상고법원제도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의 판사들과 재판을 장악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위법관들이 순순히 말을 잘 듣도록 하려면 이들에게 뿌릴 승진자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후에도 계속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거라는 판단이 있을거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상고법원제도는 외부인이 그렇게 바둑의 몇수 앞을 내다보면서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참여연대도 저도 별다른 기여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수진 판사는 혼자 끙끙 앓다가 2018년 10월에 스스로 공익제보자가 됩니다. 대법원 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일제강제징용사건의 검토를 담당하는 연구조에 근무하게 되었고, 과거 판례들을 찾아내고 연구하다가 의도적 지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외부에 알리게 됩니다.      

여,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고심…의원총회서 의견 수렴이 당시만 해도 2017년초 이탄희 판사의 '법관 블랙리스트' 제보에 이어 2018년5월 재판거래 문건이 발견된 후에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재판거래 시도에 따라 재판결과가 바뀌었는지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표면에 드러난 법관블랙리스트, 재판거래문건이 실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했던 시절에 법률 지식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밝혀냈던 중요한 제보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이 자신있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익제보 이후 인사상 피해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사명감 만큼은 높이 삽니다.   

민주당에 실망들 많이 하셨겠지만 지역구는 사람만 보고 투표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제가 변호사 정원제 문제가 사법개혁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해서 2001년부터 가입해서 활동했었습니다.

2009년 로스쿨 개설로 신규변호사 정원이 50% 증원되는 선에서 봉합된 이후에 (물론 1억원 정도의 진입장벽이 세워진 문제와 함께) 관망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보수정권의 검찰의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반대활동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었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사장 선거제'를 제안하는 글들을 쓴 적이 있어서 이수진 판사는 아마도 제가 법관인사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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