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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을 김병욱,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정치

분당을 김병욱,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고상규 기자 입력 2020/04/06 01:11 수정 2020.04.06 01:32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 초과국민 지원 대상서 제외..김,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 피할 수 없어"

"지급기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단 몇백원 차이로 대상자와 비대상자 갈려...논란 일수 있어"
5일 공원 1인 유세를 하며, 주말 표심잡기에 나선 김 후보./뉴스프리존
5일 공원 1인 유세를 하며, 주말 표심잡기에 나선 김병욱 후보./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 4ㆍ15 총선 더민주 분당을 김병욱 후보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최근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내는 방식인데, 자칫 선정기준에 따라 몆 백원 차이로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려움 극복차원에서 지급하는 취지에 맞게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김 후보에 따르면 정부가 앞서 지난 3일 발표한 내용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김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산 등의 기준이 추가될 경우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된다"며 "문제는 이러한 지급방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별되면서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와 함께,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단 몇백원 차이로도 대상자와 비대상자 갈리게 되는 경계선에 놓인 가구의 불만 또한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1626억원인 반면, 선별지급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1229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지난해부터 선별지급 대신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라며 "소득이외에 재산기준을 살펴야 하는데, 자료를 합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적시에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데 있어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우선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내년도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통해 소득에 따른 정산을 한다면 충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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