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유아교육법상 학교...재산세ㆍ취득세 면제해야'' 한다며 대표발의 한 박성중의원
알고보니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유치원 소유자'였다.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부인이 운영하고 자신이 공동소유한 유치원의 재산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한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21대 총선에 서초을 후보로 나왔다.
박성중 후보가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박 후보가 소유한 목동소재지 모 사립유치원이 있어 이해충돌이 생긴다.
국회의원은 입법 발의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하여 박 의원이 유치원 관련한 입법활동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박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
박 후보는 2018년 11월 '여의도 사사건건' 방송에서 민주당 표창원의원과 함께 패널로 출연해 '사립유치원 95%는 생계형' 이라며 "개인재산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의도 사사건건) 사회자가 "사립유치원, 이른바 박용진 3법, 이거 개정해 보자고 해서 여론의 지지를 받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유재산 인정해 달라고 하는 사립유치원 쪽 입장을 받아들여 주는 것 같다" 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건물도 빌리고 또는 건물 사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형식으로 돈을 좀 지원해달라는 건데, 국민들은 누리과정 예산 2조 원...이게 사립유치원 원장들 쌈짓돈처럼 쓰는 걸 좀 막아달라는데 자유한국당은 돈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싶어요. 어떻습니까?" 라는 물음에
박 후보는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이 전부 다 돈이 남는다 생각하는데 사립유치원의 95%는 생계형 유치원이다. 돈이 남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립 같은 경우는 자기 전 재산을 투입했다. 부지 매입비, 시설비 전부 다 돼 있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점을 100% 인정하지 않는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인정을 좀 해달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유치원 남기는 장사 아니다. 교육 기관이다.제대로 하겠다는 분만 유치원을 개설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 특히나 유치원의 교사분들 지금 저임금에 시달리고 아이들의 급식, 엉망이다. 그 부분 모두 있는 분들, 유치원 원장님들만 대변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이미 세금 면제 등 혜택 다 받고있다"는 지적에
"원장만 대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박 후보는 지난 2016년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상 학교…재산세·취득세 면제해야 한다"며 "유치원도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등을 100%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후보가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10인)한 이 법안은 2017년 12.8일 법안 '처리'됐다.
표창원 의원 지적처럼 이미 혜택 다 받는데 (유치원이 이 법안에 의해 재산세 등 면제)2018년에 또 다시 방송에서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유치원 세금면제 법률안이 공익에 의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16년 발의 한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많은 혜택이 그로인해 생겼음에도 "사유재산 100프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에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 고 '여의도 사사건건' 사회자도 던진 물음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박의원의 후보자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지 466㎡, 건물 366㎡의 이 유치원 건물은 30억 6천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데 박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스스로의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인 셈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내용을 잘 모르는지 처음엔) "법 통과 안됐고 세금 안내는 혜택 받은것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위해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도, 자신과 배우자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세간의 오해 소지는 다분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절대 개인의 이득을 위해 법 발의 한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역에서 무수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중 하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짚어보면, 박 후보가 임기 4년간 대표발의하여 처리된 법안이 11건에 불과한데 비해, 임기 첫 해에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박 후보측 관계자는 처음에는 유치원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유치원 부지의 소유'라고 했다. 덧붙여 관련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세금 면제 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얼마후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후보님이 2016년도 대표발의 한 법안은 (어떠한 오류로 대안폐기)폐기됐다."고 하면서 "다시확인해보니 2018년도에 다른 의원 누군가 발의했는지 이 법안이 처리가 된거다. 어쨌든 중요한건 우리 후보님이 발의한게 통과된건 아니다. 그리고 취득세 면제는 더더욱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6.11.30 제안, 2017.12.08일 의결 '처리'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