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이창근 미래통합당하남 후보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이현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혐의’로 하남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현재 후보는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기사를 게재하며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측은 지난 8일 오전 공문을 통해 “무소속 이현재 후보를 지지는 물론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공문을 통해 이창근 미래통합당 하남시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이현재 무소속 후보는 지난 1일 이창근 후보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Y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제110조와 제250조 등에 입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1심에서 1년형 판결을 선고 받고 즉각 항소,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3심인(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그동안 네거티브에도 일체 대응하지 않고 선거에 임해왔으나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