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막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당선자 90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선거일이었던 지난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천270명을 입건하고 그중 16명을 기소(9명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90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지닌 20대 총선(당선자 104명 입건)에 비해 9.6% 감소한 수치다.
입건자 수는 20대 선거(1천451명)보다 12.5%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일반인) 고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사 대상자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흑색선전 사범이 금품수수 사범을 처음으로 넘어선 20대 선거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이 81명으로, 20대 선거(37명)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8명이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천134명, 인지 136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89.3%로 집계됐다. 그중 선관위 고발은 40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35.4%를 차지했다.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 전담수사반이 오는 10월 15일로 예정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중점 단속 대상 사건(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 그 배후까지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