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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예천 등 지역사회 감염 대응 긴급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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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예천 등 지역사회 감염 대응 긴급행정명령 발동

장연석 기자 chang8244@hanmail.net 입력 2020/04/17 12:03 수정 2020.04.17 14:36

[뉴스프리존,경북=장연석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예천지역에서 시작되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자 ‘안동과 예천 및 도청신도시 지역에 대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북도는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 및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권고하고 집회·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역사회 감염은 지난 4월9일 예천군 48세 여성 감염이 최초 발생하고 곧바로 일가족 감염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총 34명(예천31, 안동2, 문경1)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감염자 동선이 대학생 친구들 간의 전파, 감염자 가족 간의 전파, 지역사회 접촉으로 인한 전파 등으로 감염양상이 혼재되어 있어 소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유치원교사의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과후 교사와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감염자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도청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예천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고 환자 발생 즉시 즉각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어제부터 정부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에서도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총력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과감하게, 다소 지나치게’라는 기조로 최초 환자 발생후 예천군, 안동시, 교육청, 경찰청,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4월15일부터는 경북도서관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16일까지 153건의 검체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반드시 방역조치를 준수토록 하고 위반시 벌금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4월19일에서 4월26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고 지역 확산세를 모니터링하며 재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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