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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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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장연석 기자 chang8244@hanmail.net 입력 2020/05/13 15:43 수정 2020.05.13 16:14

[뉴스프리존,경북=장연석 기자] 경상북도(도지사;이철우) 13일 도청에서 이철우 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경북도청

 

이날 업무협약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관련기관 간 공동협력으로 경북도는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철우 지사는“지방이 살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것은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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