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8명 중 절반가량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도내 후보자 56명의 48%인 총 27명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줬다고 14일 밝혔다.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25명이다.
유효투표 총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 50%를 보전받은 후보자는 2명이다.
특히 도내 총선 출마 후보는 모두 45명으로 이 중 21명만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액은 모두 36억8천100만원이다.
선거별 선거비용 보전액은 ▲ 국회의원선거(21명) 34억3천만원 ▲ 함평군수 보궐선거(2명) 1억7천100만원 ▲ 여수시·순천시·함평군 의회 의원 재·보궐선거(4명) 8천만원 등이다.
선거 종료 후 이 후보자들이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 총 41억2천여만원에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 적법 여부 조사를 거쳐 4억4천여만원을 감액하고 지급했다.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액 34억3천만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 보전액 34억8천여만원보다 5천여만 원 감소했다.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억6천여만원으로 20대 1억5천여만원과 비교해 1천여만원 증가했다.
보전액 감소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 수가 20대 23명에서 21대 21명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 증가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2천여만원 늘어났기 때문으로 선관위는 분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든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