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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부당하다’는 법..
정치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 정당한가”

김현태 기자 입력 2017/10/01 11:37 수정 2017.10.07 09:35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영화 내부자들처럼)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구이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

“상하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야”

2016년 7월 7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동석하고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송현숙, 교육부 출입기자 아무개와 저녁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나향욱 전 교육부정책기획관이 한 말이다.

“나향욱 기획관은(1%와 99%의 개돼지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경향신문 기자의 질문에 나 전 기획관은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술자리에서 망언을 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가 내린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잘못에 비해 파면이라는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중대한 과실인 것은 맞지만 징계기준상 파면을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해 신뢰를 훼손하고 공분을 초래한 것은 분명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망언 이틀만에 교육부 징계를 기다리며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고, 망언 닷새만에 교육부에서 파면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되었다. 같은 달 19일에 인사혁신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되었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사건 다음날 해당 발언을 사과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나 전 기획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여기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해당 발언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작가가 나향욱의 개돼지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어디 조정래 작가 뿐이겠는가? 당시 나 전기획관의 발언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국민의 99%가 개·돼지라면 개·돼지가 낸 세금을 받고 살아온 그는 개·돼지에 기생하는 기생충이거나 진딧물 같은 존재다” 귀족과 노예제가 좋다는 나 전 기획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교육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니.. 국민의 혈세로 낸 세금을 받고 살아 온 그가 기획한 교육을 받은 국민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을까?

“판사는 모두, 개‧돼지라는 걸 인정하는 판결일까?”(wme*****), “개, 돼지, 레밍 딱 맞는 표현이지”(김사갓***), “법원이 언제 제대로 판결 내린 적이 있나?...광복 이후 친일매국노들 한명이라도 처벌 한 적 없는데 왜 그럴까? 초록은 동색인 건가?”(zhc****), “판사는 공적인 업무가 뭔지 모르는 건가? 진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해대네. 일반 사기업에서도 말이 나올 건데 공기업에서 자르는 게 부당하다고? 저러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적폐청산하려면 사법부부터 해야 한다”(은*)

<법원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과도하다”> 노컷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결심공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가 만약 결심에서조차 파면이 과하다는 판결로 복직해 우리나라 교육기획을 다시 한다면 우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구이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는 사람이 기획한 교육을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받도록 맡길 부모들이 몇이나 있을까?

배고파서 라면을 훔친 사람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70억 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기업인에게 3년형을 선고한 법원, 법원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기관인가? 그들의 이러한 판결로 평등사회가 실현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실현될까?

‘입원비 140만 원을 내지 못해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지명수배자가 된 네 아이의 엄마, 부도가 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다 잡힌 가장(家長), 과일과 야채, 분유와 생수 등 음식이나 생필품을 훔치려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들어갔다가 잡힌 생계형 범죄자들(MBC)...’ 나향욱 전 교육기획관의 파면결정이 부당하는 판결 소식을 듣고 나는 왜 이 아침 이런 사람들이 생각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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