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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기계 임대료 70% 감면 5개월 연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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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기계 임대료 70% 감면 5개월 연장 실시

장연석 기자 chang8244@hanmail.net 입력 2020/07/14 15:18 수정 2020.07.14 15:31

[뉴스프리존,청도=장연석 기자]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 70% 감면 기간을 당초 이달말에서 12월말로 5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도농기계 임대사업소/Ⓒ청도군청
농기계 임대사업소/Ⓒ청도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농촌 일손부족 감소 등에 의한 영농철 인력 부족과 농산물 판매 부진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에 대해 감면연장을 하기로 한 것이라는게 군의 설명이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산서, 산동)에서 임대하는 63종 633대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 택배비 등이다.

이승률 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농업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하고,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행복한 희망청도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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