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전국 사립학교 사무직 채용에서 전체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 자리에 이사장 측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깜깜이 채용'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 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했다.
지난 7월 기준,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개 학교 중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 행정직원이 55명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41개교 54명 ▲경기 36개교 45명 ▲서울 38개교 44명 ▲부산 36개교 42명 ▲경남 23개교 27명 ▲충남 17개교 24명 ▲대구 19개교 21명 ▲인천 11개교 14명 ▲전남 9개교 11명 ▲광주 10개교 10명 ▲제주 7개교 8명 ▲강원 7개교 7명 ▲대전,충북 5개교 5명 ▲울산 4개교 4명 순이다.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북 향산교육재단 8명 ▲전북 춘봉학원 6명 ▲경기 은혜학원 5명 ▲대구 협성교육재단, 경기 진성학원, 충남 흥림학원 4명 순이다. 나머지 법인은 1명 이상 3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 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직원 채용에는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 전체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의 자리에 이사장의 측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7월14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시행과 부정행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