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무보험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병원비를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고서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했다.
피해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병원비 등을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수사가 보통 3∼6개월 걸려 피해자가 수사 중에 보험비나 정부지원을 못 받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피해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건수는 19만683건으로, 이중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한 발급 건수는 1만6천773건이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사망·장해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부양노부모 월 20만원, 유자녀장학금 월 20만∼40만원, 생활자금대출 월 20만원, 재활보조금 월 20만원), 녹색교통운동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미취학·초등생 25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35만원) 등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녹색교통운동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