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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정산된 4월 월급적용후 ...직장인 희비 엇갈려..
경제

건보료 정산된 4월 월급적용후 ...직장인 희비 엇갈려

이진용 기자 입력 2015/04/24 14:14

4월 급여를 받은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 환급을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1인당 평균 12만4000원 더 내야 했지만, 지난해 보수가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1인당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았다.

[연합통신넷=이진용기자]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이날 4월 급여를 직원들에게 주면서 4월 건보료와 함께 지난해 정산 건보료를 추가로 떼거나 환급했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 건보료로 냈다. 반면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 가입자는 평균 14만4000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사람은 건강보험 정산액 분할제도에 따라 3·5·10개월로 나눠 낼 수 있다.

건보료는 매년 4월 정산하도록 돼 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2015년 3월 건보료는 우선 2013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매긴다. 2014년에 인상되거나 인하된 월급수준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2015년 3월에 신고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인 소득자료를 근거로 건보료를 다시 산정한다. 이 금액이 이미 부과된 건보료보다 적으면 돌려받게 되고 많으면 더 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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