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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특전사 차출' 1위 띄운 언론과 황당한 '불..
정치

나경원 아들 '특전사 차출' 1위 띄운 언론과 황당한 '불기소결정서'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2/02 16:16 수정 2021.02.02 16:24
"문재인 정부 아래서 조국이 실세냐? 나경원이 실세냐? 과연 문재인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 맞나?"

전우용 "법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경원처럼 살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김정란 "검찰은 스스로 정당성을 부수고 있다. 비루하고 초라하다. 창피하지도 않은가?"

[정현숙 기자]= 1일 저녁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 아들 김현조 씨 군대 소식이 대거 올라왔다. 하지만 같은 날 나 전 의원과 자녀 관련 의혹이 검찰에 의해 모조리 기각된 '불기소결정서' 뉴스는 조중동이 외면했다.

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1일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입구에서 동북권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31
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1일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입구에서 동북권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31

나 전 의원의 아들 김 씨가 국방의 의무로 국민이면 누구나 가는 군대에 간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특전사 차출'이라는 문구 하나로 엄청난 험지에 가는 것 모양 호들갑을 떨면서 칭찬 판을 깔아줄 의도의 기사다.

나경원 아들, 軍 특전사 차출.."대견하면서도 걱정" -중앙일보-

나경원 아들 특전사 차출.. "대견하지만 걱정" -조선일보-

나경원 아들, 특전사 차출.."가슴 미어지도록 미안" -국민일보-

'엄친아' 나경원 아들, 특전사에 차출..羅 "대견하나 걱정" -서울신문-

군대 간 것은 물론 잘한 일이지만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나 전 의원의 의도와 함께 매체들의 띄워주기 궁합이 절묘하다. 매체들은 한결같이 특전사의 훈련이 매우 빡센 것을 강조하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인거 까지 김 씨 뉴스에 끼워 넣기하고 있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특전병 배치를 받았다"라며 "특별히 지원을 한 것은 아니고 차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아들이) 대견하다. 하지만 엄마 된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 씨가 배치된 부대는 서울서 가까운 경기 이천지역 특전사 부대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선거를 코앞에 둔 유명 정치인 나경원 전 의원 자녀에 대한 언론의 사심 가득한 띄우기라고 힐난하면서 특전사 차출을 팩트 체크하고 있다.

특히 이날 보도를 두고 불법 의혹이 그리 많은데도 '나경원 일가'에 대해서는 왜 그리 관대하냐며 언론이 정성스럽게 쉴드 쳐주고 '조국 가족'은 해명 한마디 제대로 실어주지 않는 매몰차고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언론 풍토를 한탄하고 있다. 관련 기사 댓글에서는 " 문재인 정부 아래서 조국이 실세냐? 나경원이 실세냐? 과연 문재인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 맞나?"라고 묻고 있다.

페이스북 논객 박성민 씨는 2일 이런 언론의 행태를 두고 특전사에 자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한 보직에 배치돼 '꽃보직'이라는 취지로 꼬집었다. 그는 "지원이 아닌 차출된 특전병은 전투하는 특전사 군인과 다르게 운전병, 의무병, px병, 조리병, 행정병, 군종병, 군악병 등 보직"이라고 했다.

그는 "어찌되었건 군대 간 것은 잘한 일"이라며 "허나 언론에서는 특전사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아주 힘든 곳이라며 나경원 띄우기에 올인하는지라 차출된 특전병은 무엇인지 팩트를 전달한다. 특전사의 꽃보직이랄까?"라며 이렇게 꼬집었다.

한편 같은 날 '팩트뉴스'가 전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나경원 불기소결정서 보니.."딸 성적 대폭 정정은 강사 재량"] 단독 보도가 예사롭지 않다. 만약 조선일보 단독이었으면 아류의 매체들이 줄줄이 복붙으로 대량 전파가 됐을 내용이다.

나 전 의원 불기소 결정서 내용에는 검찰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전횡이 곧곧에 감지되고 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이병석 부장검사)은 13건이나 고발된 혐의를 몽땅 기각을 때리면서 허술한 증언으로 대체했다. 특히 딸 성적이 널뛰기 한 것과 거액의 홍신학원 배임혐의가 공인중개사나 고공에서 찍은 위성사진 하나로 무혐의 처리된 점에서 여론이 폭할하고 있다.

또 딸의 대학 성적이 최하위 Dº에서 A+로 성적이 대폭 상향해 정정된 의혹에 대해 학칙상 강사의 재량으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살고 있는 것과 너무도 배치된다.

매체는 검찰의 나경원 전 의원 '불기소결정서'를 단독 입수한 뒤 관련 내용을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분석, 이 같은 무혐의 처분 배경을 확인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딸 김 씨가 성신여대 재학 기간에 장애학생 절대평가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것은 총 10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경우 Dº에서 A+로 변경된 사례 등 변경 편차가 비교적 큰 과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애학생의 특수성과 이를 고려해 학칙상 인정되는 교·강사의 재량을 고려하면 부당한 성적 변경의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당시 절차나 제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장애학생이더라도 최소한 강사나 교수가 왜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지 정도의 근거는 남아있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납득이 잘 안 된다"라고 말했다.

B 변호사는 "성적 부분은 상당히 엄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몇가지 형식적 이유로 쉽게 판단한 느낌이 든다"라고 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2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나경원 딸 성적 대폭 정정은 ‘강사 재량’이라며 기소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다"라며 "인턴증명서 발급은 누구 ‘재량’인가? 성적증명서와 인턴증명서 중 어느 게 더 중요한 서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D를 A+로 바꿔준 강사나, 나경원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나, 최강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나. ‘법’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경원처럼 살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김정란 시인도 SNS로 "만일 조국의 딸이었다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관대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가혹한가?"라며 "검찰은 이 멋대로의 기소 불기소에 대해 검찰 편과 반대편이라는 것 외에 어떤 논리를 댈 수 있을까? 법의 행사를 그렇게 자의적으로 한다면 법리라는 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검찰은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을 부수고 있다. 비루하고 초라하다. 창피하지도 않은가?"라고 직격했다.

박성민 씨는 "조건만 되면 총장 전결없이도 주는 표창장은 빛의 속도로 70여곳 압수수색 벌여 결국 구속까지 되었다"라며 "허나 장애인 특수전형이 없던 학교에 나경원 딸 입학시기에 맞춰 장애인 특별 전형이 생기고 눈에 띄게 D에서 A로 학점이 널뛰기 했는데 강사재량임으로 불기소?"라고 코웃음 쳤다.

그는 "홍신학원 문제는 전문가 의견도 아니고 위성사진과 부동산 업체 말을 근거로 불기소?"라며 "그런저런 이유로 고발 13개 모두 불기소? 수사를 1년 넘게 질질끌면서 개가 웃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내린 검사의 상식 이하 무대뽀 정신에 실소만 나온다!"라고 힐난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가 설립한 홍신학원 관련 배임 의혹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홍신유치원은 나 전 의원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과 나 전 의원의 부친·동생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신학원이 같은 법인 소속이 아닌 홍신유치원에 주변 시세 대비 약 25%의 헐값에 임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홍신유치원의 위성사진과 주변 공인중개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곳이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홍신유치원에 대한 위성사진을 보면 건물은 인근 우장산역과 4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불가능한 형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법률가들은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이 아닌 공인중개사 증언과 위성사진을 근거로 당시 임대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이야기로 불기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며 "제대로 상가 임대료 감정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비교 가능한 유치원이나 상가 등 복수의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C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조회나 정부의 토지 공시지가, 실제 매매가격 등을 다 확인한다. 부동산업자 한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경우는 드물다. 임대료는 부동산업자의 말이나 위성사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기소결정서 만으로는 실제 업무상 배임인지 아닌지 판단할 정도로 충분히 수사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불신을 드러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지인 자녀를 특별채용한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2013년 나경원 전 의원 지인 자녀 D 씨는 나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채용됐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공개채용에서 차점자를 뽑아야 했는데도 SOK가 D 씨를 선발하기 위해 부정채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개채용 절차 중 D 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병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발인은 별도 채용 절차로 채용한 것은 부정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용공고문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자가 없을 수 있다'고 기재됐다"라고 무혐의 근거를 밝혔다.

C 변호사는 "채용 의혹의 기본 수사 원칙은 기관이 채용을 절차에 맞게 진행했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라며 "회사 채용규정에서 공개채용에 적격자가 없으면 특채로 선발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따로 없었다면 공채의 다른 차점자를 뽑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불기소한 것은 다소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실한 설명이 필요했다. 공개채용 절차 2등과 D 씨의 우열을 판단했을 텐데 관련 인사채용 평가 의결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고 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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