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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18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서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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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18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서울·부산 시장 등 21명 공직자 선출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3/17 10:29 수정 2021.03.17 10:32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정보는 선거일까지 공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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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1996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공무로 외국에 파견돼 선거일전 60일(2월 6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3월 16일)부터 계속해 선거일(4월 7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광역단체장 5,000만 원, 기초단체장 1,000만 원 등 법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25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 2곳과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 2곳에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1명의 공직자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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