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계란을 훔친 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A씨(40대)가 이달 출소한다. 경기도는 A씨를 주거와 의료 등 생계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교통사고 후유증 등, 거처할 곳이 없는 A씨게 긴급 복지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도는 A씨에게 주거 지원책으로 장기미사용 임대주택을 활용한 임시 주거공간과 주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출소 즉시 긴급 의료지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출소 후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A씨가 기초생활급여 대상으로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A씨의 의견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재활시설 연계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잎서 이 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장발장은 지금도 감옥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달 말이 A씨의 구속만기인데 거처할 곳도 생계수단도 없어 추가 구속될 처지라는 기자의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