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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 투기와의 전쟁..거짓, 허위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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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 투기와의 전쟁..거짓, 허위신고 등 불법 중개행위 조사키로

고상규 기자 입력 2021/03/21 10:27 수정 2021.03.21 10:36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
경기도청 전경 ⓒ임새벽 기자
경기도청.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도가 사실상 부동산 불법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도는 올해 6월까지 부동산과 관련해 도 전역에서의 거짓, 허위신고 등을 비롯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2일부터 올해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도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또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도 자금조달내역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도는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건 중 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것으로 판단되면 경기도특사경에 수사의뢰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로 이어진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와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번 조사에서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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