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들의 집단사고 마비에 일익 담당한 언론들, 4월사건 피해자(고소인) 기자회견을 감성적으로 포장하는 데 여념없다"
법원과 인권위가 인정했다고? 그들은 '관심법' 판단했을 뿐, "고소인, 자신의 근본적인 두려움 해소를 위해 뭐든 계속할 것"
구체적 팩트도 논리도 없이 매일 들이대는 기승전 '2차 가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빨갱이 몰이'랑 대체 다를 게 무엇인가?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피해자가 기자회견에서 용서를 운운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호소를 묵살했다고 지목받아서 경찰에서 고초를 겪은 직장 동료들이 20명에 달합니다. 전부 무혐의 결론 났는데, 피해자는 그분들이 겪은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4월 사건 피해 입은 게 불쌍해서 다들 쉬쉬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대다수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잘못을 빌지 않고 '사건의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나'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어딜 가도 힘들 겁니다." ('비극의 탄생' 저자인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22일 페이스북 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추적하기 위해 약 반 년의 세월 동안 50인을 인터뷰, 그 내용을 <비극의 탄생>이라는 저서에 담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그는 22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됐다고 한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제 인터뷰에 반론을 펴야 할 피해자 및 여성단체 측 섭외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쪽에 뭔가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무려 50명을 인터뷰해 구체적인 진상을 추적한 손병관 기자의 팩트와 논리에,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 측이나 여성단체 측은 반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이를 두고 "이명박 BBK, 국정원 댓글이 논란이 될 때 이해당사자 한 쪽이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 아이템을 아예 다루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위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는 언론의 현상을 꼬집었다.
그는 "박종철 고문치사나 부천서 성고문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져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고문 가해자들이 반론권 행사를 꺼린다는 이유로 고문치사 건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작년 7월 이후 대중들의 집단사고 마비에 일익을 담당한 언론들은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감성적으로 포장하는 데 여념이 없으니까"라며 언론의 한심한 행태를 거듭 꾸짖었다.
그는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동기에 대해서 "성관련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요구하는데, 고소인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왔다"라며 "그래서 50명의 증언을 모아서 자세히 쓰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법원과 인권위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언론들과 여성단체 등은 주장한다. 정작 사건을 수개월 동안 수사했던 경찰은 5개월 넘게 수사한 결과,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으며, 특히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소위 고소인의 수많은 직장동료들이 경찰에 불려가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여성단체와 언론들로 인해 이들에게 거대한 '사회적 낙인'이 찍힌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시장과는 전혀 무과한 별건(다른 직장동료의 성폭행 사건)에서 소위 '관심법'으로 판결을 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직접증거가 아닌, 고소인이 내놓은 간접증거(삼당 내용)만으로 박 시장 성추행을 확실하다고 단정, 정치적 의도가 매우 다분한 '관심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봐도 다를 바 없는 부분이다.
인권위도 황당한 결론을 내 구설을 자초했다. 고소인 측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자신을 향해 ▲ 무릎을 '호' 해주면서 입술을 접촉하고 ▲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 부적절한 이모티콘을 보내고 ▲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고 ▲셀카 촬영 시 밀착하고 ▲ 수면공간(시장실) 내에서 포옹을 강요하고 ▲텔레그램으로 성관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중 네일아트 건, 그리고 문자와 이모티콘 건을 성희롱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 하나 없이 증언만으로 내린 것이다. 고소인의 주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들었다'는 진술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문제의 문자같은 것은 고소인의 폰에 당연히 남아있을 것이며, 아니면 성희롱 사실을 증명해줄 목격자라도 있어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관심법'으로 결론내린 것이다. 인권위는 수사기관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박 전 시장의 대표적 성희롱 증거라며 대서특필했던 이른바 무릎 '호' 사건의 경우, 손병관 기자는 어렵게 목격자를 찾아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이 박 전 시장에게 "다쳤다. 여기에 호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분명 고소인이 요구한 건데 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또 문제의 네일아트 건에 대해서도, 손 기자가 어렵게 취재한 목격자에 따르면 고소인이 박 전 시장에게 손을 보여주면서 먼저 자랑했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이 그제야 ‘예쁘네요. 어떻게 이런 모양을 내요? 요즘은 참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라고 칭찬하면서 손을 잡기는 했으나, 쓰다듬거나 하진 않았고 성희롱과 성추행같은 느낌은 없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목격자 등을 어렵게 찾아내 증언을 담은 손병관 기자가 이날 오전 진행했어야 할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봤다. 그의 페이스북에 인터뷰 전문이 올라와 있다.
<비극의 탄생> 에서 '상상도 못할 충격적 증언, 이어지는 반전'은?
"많은 분들이 1월에 있었던 이른바 ‘4월 사건’ 1심 판결 당시 박원순 사건에 대한 판단과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발표로 ‘박원순 성희롱’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해자 말만 듣고 쉽게 단정지은 것이고, 인권위 발표는 문제 삼은 행위들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지워졌습니다."
'4월 사건 피해자님, 저를 고소하세요.'라고 했는데, 왜 '4월 사건 피해자'라고 칭한 이유는?
"피해자가 4월 총선 전날 가까웠던 직장 동료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연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책임을 박 시장에게 물으려고 한 것은 논리비약입니다. 저는 4월사건 피해자를 박원순 사건의 피해자로 온전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이 "국가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받은 피해 사실과 개인이 저서에 쓴 주장은 힘이 다르다. 분별력 있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시선으로 책을 평가할 거라 생각한다”고 한 데 대해선?
"피해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세우는 대신 인권위나 법원의 권위에 기대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2005년 황우석 교수와 MBC 피디수첩, 1972년 닉슨 행정부와 워싱턴포스트가 맞설 때 사람들은 처음에 어느 쪽이 더 공신력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언론의 역할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손병관 기자 인터뷰를 잡으면서 (고소인 측)대책위에 다시 한 번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손 기자의 주장은 국가인권위결정, 북부지검 발표, 중앙형사법원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YTN라디오 인터뷰는 거절한다는 것이 '대책위' 입장"이라고 했다는데 입장은?
"대책위의 양대 주축이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인데 각각 40년, 30년 전통의 여성단체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양대 단체들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이렇게 오래된 단체들의 실력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나라는 실망감을 느낍니다. 양대 단체가 신원보증을 섰던 피해자의 증언과 배치되는 진술들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재확인이나 반박할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하고 법원과 인권위 그리고 검찰의 파편적인 수사 결과 뒤에 숨기에 급급하세요. 이들 단체 후원하는 일반회원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 보기에도 창피하지 않습니까?"
고소인이 "저를 상처 주었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었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 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에선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저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직 공무원이 기자들 불러모아놓고 그런 발언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죠. 제 맘 같아서는 기자회견이든 피케팅이든 선거 끝날 때까지 매일이라도 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그럴 경우 선관위나 검찰이 이런 행위의 반복성을 좌시하진 않을 겁니다. 자신의 운을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고소인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게 박 전 시장 사망 후 252일만이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혹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
"그 기자회견은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사건을 환기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정치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는데, 제 책이 예상치 못하게 출간돼서 당황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피해자 지원하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의 1차 활동기간이 애초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일부 시장실 사람들은 '잔디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무감각 없는 저는 '설마요?'그랬구요. 결과적으로, 관찰자인 저보다는 잔디랑 함께 일한 동료들이 그의 캐릭터를 잘 파악했던 셈입니다."
고소인이 요구한 '피해호소인' 지칭 3인방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자진 탕퇴했고, 박영선 후보도 사과를 다시 한 번 했다. 고소인 요구가 충분히 수용됐다고 보나?
"피해자가 분명히 얘기했죠.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줬던 정당에서 서울시장이 선출될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라고. 그분은 자신의 근본적인 두려움 해소를 위해 뭐든 계속할 겁니다."
고소인이 직접 휴대전화 증거들을 직접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1차 기자회견 직후인 7월 20일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릴께요. '국민이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다.' 그런데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 안 하죠. 그럴 사정이 있어요. 작년 12월 29일 수사 발표때 한 기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은 증거 가치가 없었냐'고 묻자 서울시경 관계자가 '직접적인 증거로 쓸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합니다. 피해자는 4년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실 근무하는 동안에는 증거 수집을 안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최근 인권위 결정문이 언론에 유출돼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다. 고소인이 故 박원순 전 시장으로 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 못하겠다는 입장인가?
"3월 19일자 조선일보에 박 시장의 러닝셔츠 사진이 ‘박원순 성희롱’ 내용이라는 제목과 함께 실렸는데, 그 기사를 쓴 김영준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그 사진이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던가요? 그리고 ‘집으로 갈까’도 말이 안되는 게 서울시장이 오밤중에 수행원도 없이 어딜 갈 수가 없다. 시장이 운전에서 손뗀지 오래돼서 급한 일 있으면 부인이 운전해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셀카 밀착’ 증거라고 2018년 5월 14일 시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제출한 모양인데, 피해자가 그날 시장에게 보낸 손편지에서는 '셀카 찍는 일들을 한달 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쉽고 슬퍼요'라고 썼습니다. ‘이중자아’인가요? 그 밖의 의문점들은 지난 금요일 제 페이스북에 총정리한 글을 올렸으니 참고해주세요. 긴 말 할 것 없습니다. 4월 사건 피해자님, 박 시장과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슬슬 내놓으며 여론전 하지 마시고."
고소인이 박 전 시장 의전 담당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의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부에서는 고소인이 이 사건에 대해 상담을 시작하다가 우연히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도 함께 꺼냈는데, 오히려 대책위측에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을 더 부각켰다는 음모론도 있는 게 사실이다. 취재기자 입장에서 팩트를 더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59쪽짜리 인권위 결정문을 다 읽어보고 의문이 상당 부분 풀렸습니다. 결정문 입수한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5페이지에 피해자 주장이 이렇게 실려있습니다. '서울시가 4월사건 가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후 정신과 상담 받으면서 박 시장도 자기를 성적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을 이해하고 이런 식의 조치를 하는구나라고 깨달았다.'
시장실 일부 참모는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잔디의 복수극’으로 규정했거든요.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 행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자가 4월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박 시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 이로써 분명해졌습니다."
고소인이 보궐선거 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피해자가 기자회견에서 용서를 운운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호소를 묵살했다고 지목받아서 경찰에서 고초를 겪은 직장 동료들이 20명에 달합니다. 전부 무혐의 결론 났는데, 피해자는 그분들이 겪은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4월 사건 피해 입은 게 불쌍해서 다들 쉬쉬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대다수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잘못을 빌지 않고 '사건의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나'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어딜 가도 힘들 겁니다."
구체적인 팩트는 제시 않고 기승전 '2차 가해' 논리를 쓰는 고소인과 여성단체, 그들의 입장을 받아쓰기만 하며 대변해주는 언론 등을 향해 전하는 정확한 반론인 셈이다. 반대되는 증거 하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고소인 측과는 반대로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내놓은 증거물이 훨씬 많으며 구체적이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의 생일파티에서 고소인이 박 전 시장에 딱 붙어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나,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 보낸 애틋함이 가득 담긴 손편지 등은 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일까?
사건의 구체적 진실을 알고 싶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기승전 '2차 가해'라는 논리를 쓰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써먹었던 '매카시즘(빨갱이 몰이)'이 오버랩된다. 중세에 흔했던 마녀사냥이나 종교재판과도 차이가 없어보인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어서다.
그들의 '묻지마'식 여론전 때문에, 박원순 전 시장을 떠나보내고 싶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