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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7 재보궐선거,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내달 6일까지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3/24 10:21 수정 2021.03.24 10:24
유권자, 말, 전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비방·허위사실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면 선거법 위반될 수 있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행위 시에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 18세가 돼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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