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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알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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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알림 도입

고상규 기자 입력 2021/03/24 10:46 수정 2021.03.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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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전 허가자에게 이를 알리는 사전 서비스를 시작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구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들이 허가 기간 내 제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취소 절차나 새로 허가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시간이나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료 3개월전 문자 등을 통한 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준,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로 청문을 진행한 건수는 총 115건으로 구는 이 서비스 도입으로 허가 현장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취소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행정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인들의 불편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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