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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승진대상에 부적정 성적평정 논란···불공정 평가, ..
사회

천안시 승진대상에 부적정 성적평정 논란···불공정 평가, 억울한 누락자는?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3/24 15:47 수정 2021.03.24 16:02
20명에 0.25부터 0.5점까지 적게 2회 많게 7회까지 발생 적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 부적정 다수 드러나
공무원 준비하는 취준생들과 승진 기다리는 이들 허탈, 참담 등
천안시 행정안전국장실 입구./ⓒ김형태 기자
천안시 행정안전국장실 입구./ⓒ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승진후보자 근무성적평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인원은 20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유리한 평점은 0.25점부터 0.5점까지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7회까지 발생한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기능직 공무원에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전직시험에 응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자격증은 가점 평정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또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2항에 전직시험에 응시해 임용된 자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평정할 수 없다는 것과 이에 대한 자격 기준과 관련 자격증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제1항 제1호 규정에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평정하게 돼 있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2017년 상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약 4년 동안 특정 인물들에게 반복해가며 가산점을 부여했고 이때 부여받은 가산점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천안시에 “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평정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에 적발된 승진후보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외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서 면접시험 면접위원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정 채용이 있었고,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채용절차 미준수한 채 정규직(공무직) 전환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프리존은 기간제근로자 부적정 채용,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과정 부적정, 승진후보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등과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관리부서로 입장표명을 해달라 요청 했고, 불공정 평가로 인한 억울한 누락자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취준생들 입장을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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