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2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한 캠퍼스 착공, 신입·대학원생 모집, 임시 캠퍼스 사용 승인 등 본격적인 대학 설립, 학사일정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전공대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대학 설립 목적, 법인 및 조직구성, 재정지원, 학사관리 등 한국에너지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31개 조항이 담겨있다.
한전공대법 3월 제정을 촉구하며 수차례 국회로 향했던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방위적 입법지원 활동으로 한전공대법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탰다.
강 시장은 이달 들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 심의 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 심사 자리에 연이어 출석해 한전공대법 통과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해왔다.
특히 3차례에 걸쳐 진통을 겪은 산자위 법안 소위(17일)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시비 등 한전공대법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설득력 있는 답변으로 법안 심의 통과에 기여했다.
23일 온종일 국회에 머문 강 시장은 이날 늦은 밤까지 진행됐던 법사위 법안 심사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실을 동분서주하며 내년 정상개교에 분수령이 될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지원활동을 펼쳤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를 위해 각별히 힘써주신 김영록 지사님, 우리 지역 신정훈 의원님을 비롯해 12만 나주시민과 광주전남 시도민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한전공대 캠퍼스 착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내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갈 것”이라며 “시민, 사회단체, 국회와 언론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국정과제로 설립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대학을 지향한다. 오는 2022년 3월까지 개교를 목표로 나주(빛가람)혁신도시 부영CC일원 40만㎡에 조성된다.
나주시는 지난 해 12월 총길이 643m, 왕복 4차선(폭25~28.5m)규모의 한전공대 진입도로 공사에 착공했으며 이와 함께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통신 등 올 연말까지 추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