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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4차 재난지원금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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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4차 재난지원금 20조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3/25 09:32 수정 2021.03.25 09:40
14조3,392억 규모…농민·전세버스 기사 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늘려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를 열어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4조 9,829억원보다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을 증액했다. 올해 본예산에서 약 9,8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총 추경 규모는 437억원이 감액된 14조3,392억원으로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1,610억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이 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으로 480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59인, 찬성 242인, 반대6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59인, 찬성 242인, 반대6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많은 취약 농가 및 소비위축 등 피해를 입은 농가, 어가,임가에 대한 바우처 지원 , 자금 지원 등 농림어업분야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했다.

농가·어가·임가 등 소규모 영세 경영체 46만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씩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통해 지원한다. 약 1,477억원 규모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3만 2,000가구에 대해 영농기자재 구입지원 등을 위한 100만원씩 지원한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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