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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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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전국 최고"

우성자 기자 wksjjs@hanmail.net 입력 2021/03/25 09:35 수정 2021.03.25 10:32
납세자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행정 추진
김해시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행정 지원에 나선다.김해시
김해시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행정지원에 적극 나섰다.ⓒ김해시

[김해=뉴스프리존] 우성자 기자=경남 김해시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행정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해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가 총 930건 89억 원에 달했다.

시는 영세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는 물론 세무조사 유예까지 지원키로 했다.

당장 4월 법인지방소득세를 시작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기가 연이어 도래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및 경제적 위기에 처한 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팬데믹 상황 종료 시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결정이다.

지원 내용은 지방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경우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4월말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자동으로 연장받을 수 있다.

황희철 시 법무담당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은 언제든지 시청 법무담당관실 납세자 보호관에게 문의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체 및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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