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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편의시설 미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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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편의시설 미비 '논란'

강창원 기자 win690@naver.com 입력 2021/03/25 17:35 수정 2021.03.25 21:4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규정 어기고 출입문 점형블록도 미비
경상남도 소속의 경남시민참여프랫폼 마루 건물ⓒ강창원 기자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경상남도 혁신추진단이 지난해 7월 착공해 올 2월에 준공한 창원시 사림동 소재 ‘경남시민참여프랫폼 마루’는 도민참여와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건물이다.

마루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의해 설계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등 도민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평면이 아니고 점자블록 설치는 과한것ⓒ강창원 기자

그러나 25일 시설을 확인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은 미비하거나 과한 상태로 잘못 설치돼 있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굴곡이 없고 평면으로 조성돼야 하지만, 잔디블록을 시공해 기준을 어겼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이곳에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점자블록을 설치,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동선을 분리해서 설치하라는 지침을 어겼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표지판이 함께 세워져 안내를 해야 하지만, 안내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의 문 전후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강창원 기자

건물의 출입구에서도 규정을 어긴 곳이 있었다. 출입문은 여닫이문과 미닫이문이 2중으로 설치됐는데 점형블록 설치는 각각의 문을 기준으로 30cm 전후방에 문의 폭만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곳은 여닫이문 앞과 미닫이문 뒤에만 점형블록을 설치돼 있었다.

<뉴스프리존>이 입수한 설계도면에서부터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으로부터 확인한 설계도가 현재 설치된 모습으로 되어있어 설계도 자체가 잘못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 관계자는 "공무원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잘 모르고 건축설계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 장애인편의시설을 잘못 설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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