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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 년 묵혀둔 '집행관법' 현실에 맞게 뜯어 고친다!..
정치

“80여 년 묵혀둔 '집행관법' 현실에 맞게 뜯어 고친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03/26 11:26 수정 2021.03.26 11:49
26일, 양정숙 의원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일"본식 집행관법 개선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 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일제에 의해 적용돼 80여 년 묵현둔 '집행관법'을 현실에 맞게 뜯어 고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 법원의 집행관 제도는 집행관 관련 실무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집행관이 될 수 있고, 임기 또한 4년에 불과해 집행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집행관 임명 자격을 확대하고, 집행관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집행관 임용제도는 일제에 의해 적용되어 오면서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또는 검찰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을 집행관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 임용과 짧은 임기로 인해 집행관은 법원과 검찰 공무원의 퇴직후의 일자리 쉼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집행관은 지방법원 및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몰수물품의 회수 또는 매각, 영장 집행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단독제 독립기관이다.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행관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관을 현행 10년 이상 경력직 법원•검찰 공무원과 변호사•법무사 중 집행관 관련 사무의 실무경력자 중에서 시험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기에 연임제를 도입하고, 집행관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임에서 배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집행관은 임기 4년으로 연임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해 집행관을 마치고 퇴직한 사람은 다시 집행관으로 재임명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전문적인 강제집행법 지식의 축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국가들이 많고, 일본의 집행관 제도의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연수를 거친 사람만 집행관으로 활동하는 구조이다“며, "특히 집행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물론, 은행원과 법률사무소 사무원 등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집행관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 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 중 전문성과 경험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집행관으로 선발해야 한다”며, “집행관 선발 방식이 80여년이 지난 일본식 규정에서 벗어나 개선된다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수흥, 송옥주, 안호영, 윤재갑, 윤준병, 이용빈, 이용호, 정찬민,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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