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 내 오래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복리증진과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환경오염 방지,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해당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도에서 우선 구매토록 명시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체 간 상호 협력·발전 도모를 위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기능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방 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충남의 농공단지 중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농공단지는 50% 이상이며 35년 이상 경과한 곳은 92개소나 된다”며 “3만여 농공단지 근로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침체된 노후 농공단지가 활력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