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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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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 기반 마련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3/26 14:02 수정 2021.03.26 14:13
- 방한일 의원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 명시
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예산1, 국민의힘)./ⓒ충남도의회
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예산1, 국민의힘)./ⓒ충남도의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 내 오래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복리증진과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환경오염 방지,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해당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도에서 우선 구매토록 명시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체 간 상호 협력·발전 도모를 위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기능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방 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충남의 농공단지 중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농공단지는 50% 이상이며 35년 이상 경과한 곳은 92개소나 된다”며 “3만여 농공단지 근로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침체된 노후 농공단지가 활력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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