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소상공인에 집중되다시피 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농가에도 지급된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농산품은 경남도의 대표적 겨울 농산물인 겨울수박을 비롯해 화훼,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농촌체험휴양마을, 말 등 5개 품목이다.
농업분야 중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겨울수박 및 화훼농가 등이 정부추경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자 경남도는 재난지원금 약 200억 원 정도를 확보했다.
이 지원금은 겨울수박 500농가, 화훼 900농가,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생산 500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130개소, 말 사육 10농가를 비롯해 6만9천여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비로 지급된다.
지원금 규모는 이번에 국회에서 포함시킨 품목의 경우 세부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영농지원 바우처사업비’로 농가당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며, 그 밖에 소규모 농가는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사업비’로 농가당 3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겨울수박은 경남의 대표적인 겨울 농산물로,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계절작물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배면적 감소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요 소비처인 식당, 유흥업소 등의 소비가 감소해 집중 출하시기인 올해 1~2월에는 평년 대비 50% 정도로 가격이 폭락해 생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구체적인 지급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고령의 생산농가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