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광주광역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산업단지 내·외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6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 관련법 위반 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올해 들어 대기질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반은 시·자치구·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이 참여해 19개반 44명으로 구성하고, 산업단지 내·외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2주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관계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를 보면, 광산구 소재 A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주는 방지시설도 없이 야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7개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고장을 방치한 상태에서 조업했다.
특히, B업체와 C업체는 최근 2년간 같은 사항을 위반해 보다 엄중한 행정조치(조업정지명령)를 할 예정이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며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서는 철저히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