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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 ‘가족 친화, 사회환경’ 등 진흥과 조례 개정 적극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3/28 13:21 수정 2021.03.28 13:41
가족친화인증기업 위한 지원 내용 명확히 규정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교육 받도록 의무화
[천안=뉴스프리존]20일 오후 2시쯤 충남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오른쪽부터 박남주, 이준용, 김월영 위원장, 이은상, 이종담)는 천안문화재단서 주요현장점검을 진행했다./ⓒ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오른쪽 첫 번째) 주요현장 방문 점검./ⓒ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등 진흥과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남주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와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 심사를 각각 통과했다.

먼저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의 환경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환경의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 등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했다. 

박 의원은 “가족친화 직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족친화 직장이 더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 등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2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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