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의 심사를 통과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물 재이용 시설 수도요금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육 의원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 수도요금의 감면사항,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사항 등을 규정한 이 조례로 천안시 물의 재이용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