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경남도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경남도는 현재의 코로나19 감염 유행 상황과 도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도내 확진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 진주시의 경우 내달 4일까지 7일간, 거제시는 내달 11일까지 14일 간 2단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나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역시 유지된다.
영업장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물·무알콜 음료 외 음료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등이 적용된다.
또 기본방역수칙 적용 시설에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국제회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들 업종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및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이 의무화된다.
식당·카페 등의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 종교시설, 미술관, 도서관, 전시회, 노래연습장, 콜라텍이나 무도장, 목욕장,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실에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기본방역수칙은 일선 현장에서의 준비시간을 고려해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