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의회는 29일 오전 열린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부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을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쳤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개회 후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 선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의결, 2020년 결산심사위원 선임, 폐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
또 5분 발언(유영진, 김철환, 배성민, 안미희, 김선홍, 김행금, 유영채)이 있었고 전체 의원이 함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 등도 채택하고 발표했다.
위원회별 안건을 보면 경제산업위원회는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행정안전위원회는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복지문화위원회는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각각 심사했다.
이 외에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 추천의 건’은 모든 위원회에 같은 이름으로 상정돼 각각 심사과정을 거쳤다.
특이사항으로 정병인 의원이 ‘시내버스 과속난폭운전 데이터 분석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주제로 준비한 5분 발언은 오는 4월 19일 열릴 제241회 임시회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