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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의혹받는 포천시공무원, 29일 영장실질심사 법원 출석 

고상규 기자 입력 2021/03/29 12:43 수정 2021.03.29 12:46
29일 오전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 의혹을 받아오던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한국토지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연계된 사건 중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A씨는 2018년 말부터 약 1년여간 포천시 도시철도 연장을 담담하는 사업부서에서 근무를 해 오다 다른 부서로 옮겼고, 부서 이동 9개월 만인 작년 9월께 시 관내에 약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당시 A씨의 부동산 매입금액은 약 40억원으로 은행 담보대출을 비롯한 개인 신용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의 매입 부동산은 앞서 포천시가 계획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전철역 예정지 인근으로 알려졌고, 때문에 A씨는 2018년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아오던 직을 이용해 '미공개된 정보를 악용한 것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A씨는 이 같은 의혹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 법원은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인용 결정한 상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이날 오후 늦게쯤이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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