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세종특별자치시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분양권·임차권·예금·급여 등 압류 실익이 높은 재산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읍면동 담당자들과 시 전체 지역을 동시에 단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영치 유예, 분할납부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및 고질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 구분은 상담을 통해 이뤄진다”며 “현재 총 체납액 중 절반 규모(100여억원)가 고액 및 고질 체납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