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가 부모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든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주소지를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상속채무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등 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인정사항과 내용을 노출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조항도 포함했다.
오 의원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 또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가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의 권리 보호와 필요한 법률지원이 이뤄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